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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4월 11일 14시 18분 11초
조회 :
1,481

성남시 공고 제 2018-668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10.

 

성 남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주민센터 게시판 활용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04. 12 ~ 2018. 04. 27

 

5.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주 소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1개소

 

1

 

 

1

샛별삼거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3 구미파출소 앞 삼거리

(오리삼거리 → 구미사거리)

1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신설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청(교통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성남시청)

○ 팩스 : 031-729-365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시청 교통기획과(031-729-367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