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8-668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10.
성 남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주민센터 게시판 활용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04. 12 ~ 2018. 04. 27
5.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주 소 |
CCTV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계 |
1개소 |
|
1 |
|
|
1 |
샛별삼거리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3 구미파출소 앞 삼거리 (오리삼거리 → 구미사거리) |
1 |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
신설 |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청(교통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성남시청)
○ 팩스 : 031-729-365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시청 교통기획과(031-729-367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