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