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심벌마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시 심벌마크가 침해받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각종 매체에 적용할 경우 최소 공간 내에서는 다른 요소나 복잡한 패턴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의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시그니처 적용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예시해 놓은 금지 규정이다. 재단의 시그니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므로 형태나 색상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