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공고 제2018 - 19호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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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연기관인「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형 교육모델 창출과 「행복한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직위에 대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인원 |
자 격 기 준 |
팀 원 (9급 상당) |
1 |
○ 공공부분 및 비영리법인(단체), 기업 등의 채용 (예정)직무 3년 이상 경력자 - 회계, 경리, 급여, 세무 등 행정경력 |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심사 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2차 점수를 합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제한사항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신분 및 보수 등
팀 원(9급 상당) |
○ 신 분 : 계약직 ○ 보수체계 : 연봉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9급 전문임기제공무원 기준 준용) ※ 초임연봉 32,779,000원(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 근 무 지 : 성남형교육지원단(성남시청 동관 6층) ○ 계약기간 : 2018.10.01. ~ 2020.09.30.(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내부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 근무형태 : 주5일, 40시간(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수당은 재단 규정에 따른다. |
※ 조직 및 업무적 필요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지, 담당업무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6.(목), 4일간
※ 근무시간 內(09 : 00 ~ 18 : 00) 이며,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성남시청 동관 6층) 성남형교육지원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이상인 자는 대학, 대학원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 |
|
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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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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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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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 시 원본을 지참, 국외학위 등은 번역 후 공증확인
※ 제출서류 중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별표 또는 마스킹 후 제출
□ 면접심사 계획
○ 면접시험
- 일 시 : 2018. 9. 14.(금) 예정
- 장 소 : 성남시청 동관 6층 성남형교육지원단 사무실
□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 등록 안내
○ 성남형교육지원단 홈페이지(http://snedu.seongnam.go.kr)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 및 제출서류 등 허위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또는 합격자의 자진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음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성남형교육지원단(☎729-9346)으로 문의 바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721-253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1-729-93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위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