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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_재단]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7년 12월 20일 13시 45분 4초
조회 :
3,80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7 - 115호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채용심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합격인원

응시번호

성 명

근무장소

기간제근로자

2명

005

이○○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006

김○○

 

2. 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안내

○ 등 록 일 : 2017.12.21.(목) ~ 12.28.(목)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단, 채용신체검사서는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등록장소 :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사무실

○ 등록대상 : 2명(최종합격 대상자)

○ 등록서류

· 서약서(소정양식) 1통 ※ 재단소정양식(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통(법원에서 발급)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2018.12.31.

  (근무기간 및 업무는 재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내 임용 후보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임용결격 후보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31-729-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