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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정자]2024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돌봄 사업수행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3년 11월 29일 16시 42분 18초
조회 :
278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3 - 21

 

2024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돌봄 사업수행인력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21호점(정자1동 어린이식당)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21호점(정자1동 어린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직종

인원

분야

응시자격

기간제근로자

1

센터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중등교육법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돌봄선생님

(전일제)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중등교육법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붙임. [정자] 2024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공고문 및 응시서류.hwp
    [ Size : 112KB , Down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