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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야탑]2021년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11월 4일 10시 54분 5초
조회 :
506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1명

행정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분야

자격기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행정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재단 정년 규정에 따라 2022. 12. 14. 이전에 만60세에 달하는 자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라.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