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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_정자]2018년 제1회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3월 13일 18시 11분 47초
조회 :
4,00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18 - 7 호

 

2018년 제1회 대체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13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대체인력채용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구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격조건

전문

분야

청소년

활동업무 등

1명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정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한사항

- 거주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신분 및 보수 등

- 신 분 : 기간제근로자(직원 대체인력)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2019. 3. 3.

※ 단, 휴직자 조기 복귀 시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수련관 운영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용

· 업무분야 : 청소년활동 보호·복지 분야ㆍ평생교육 활성화 등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보 수 : 성남시청소년재단 대체인력 운영 지침 준용

· 퇴직급여 : 만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각종수당 : 성남시청소년재단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19.(월) ~ 3. 23.(금), 【5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 6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운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가능, 서류접수 시 필히 자격증 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 : 2018. 3. 26.(월) 14:00

- 면접장소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 면접일정은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3. 27.(화)

-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snyouth.or.kr)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자필작성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워드

작성가능

자기소개서 1부

○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워드

작성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인 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자격증 각 1부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원본

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서 1부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주민등록 초본 각1부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뒷자리 마스킹 또는 별표처리 후 제출

 

□ 기타사항

-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수련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상기 법률 시행규칙 제3호 별지서식) 작성 후 신청

※ 반드시 자필작성 및 자필서명(날인)

- 전자우편(thdeka002@naver.com), 등기우편, 팩스(031-783-4307) 신청

※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이름_생년월일)로 첨부

- 등기우편 :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 12(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2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