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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_상담]2017년 제4회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7년 3월 27일 18시 55분 30초
조회 :
5,30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7-09호

 

2017년 제4회 대체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27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체인력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자 격 기 준

모집

인원

비 고

일반

분야

①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행정업무 경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1명

①,②중

한가지

조건 충족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등

신분 : 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임.

계약기간 : 채용일 ~ 2018. 7. 15.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계약 만료 시 인력운영 여건 및 근무 성적 평가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주5일), 9:00~18:00

※ 시설 운영형태에 따라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 복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 보수 :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 퇴직급여 :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별도 보수 가산 지급(예산범위 내)

(18:00이후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라 함)

- 4대보험 가입

 

5. 채용일정

접수기간 : 2017. 3. 28.(화) ~ 3. 31.(금)

※ 공휴일제외 근무시간 내(9:00~18:00)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상담지원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자필작성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워드

작성가능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워드

작성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 증명서(성적 증명서 포함) 및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자격증 각 1부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원본

 

자격확인서 1부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 ①저소득층,②장애인,③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결혼이민자, ⑤북한이탈주민, ⑥여성가장,⑦위기 청소년,

⑧성매매피해자,⑨한부모가족, ⑩갱신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노숙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76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