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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원]2021.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6월 2일 17시 20분 56초
조회 :
624

중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29호

 

2021.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강사 모집 공고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 플로어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위탁(촉)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 강사 1명

(단위: 개, 명)

모집분야

모집분야

요일

근무시간

비 고

인원

반수

장애

청소년

플로어볼

1

3

월, 수, 목

13:30 ~ 15:00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팬데믹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 상황변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강좌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자 격 기 준

비 고

공통

- 생활체육(플로어볼) 3급 이상 자격증

- 플로어볼 관련 자격증

- 실무경력 및 그게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등)

※ 성남시 거주자 우대

① 위탁(촉)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 및 청소년시설, 학원의 강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탁(촉)강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강좌의 분야에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때

-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선정

- 교직 이수자

자격을 갖춘 자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위반되는 자는 선정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