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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_상담]2018년 제1차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8월 14일 10시 11분 57초
조회 :
3,129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8-35호

 

2018년 제1차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자 격 기 준

모집

인원

비 고

청소년

동반자

전담인력

가.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을

    소지

나.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다.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1)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18년은‘나’요건 해석 시, ‘다’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채용우대

- [참고1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조

※ 국가유공자 가산점 반영

※ 2018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안내 P.490 채용 명시

1명

가, 나

조건 모두

충족

※ 비고

1)“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함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등

○ 신 분 : 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임.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8.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주5일), 9:00~18:00

※ 시설 운영 및 사업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퇴직급여 :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별도 보수 가산 지급(예산범위 내)

    (18:00이후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라 함)

- 4대보험 가입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8. 8. 16.(목) ~ 8. 27.(월), 14: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근무시간 내(9:00~18:00), 중식시간(12:00 ~13:00)제외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운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2018. 8. 29.(수) 예정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임용 : 2018년 9월중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자필작성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워드

작성가능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워드

작성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 증명서 및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자격증 각 1부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원본

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서 1부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미확인

서류

인정안됨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취업취약계층”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우대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②장애인,③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결혼이민자, ⑤북한이탈주민, ⑥여성가장,

                           ⑦위기 청소년, ⑧성매매피해자,⑨한부모가족, ⑩갱신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노숙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11)

 

 

 

[참고 1] 취업취약계층 범주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8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미포함

33,931

8,532

35,487

포함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미포함

57,420

29,823

58,085

포함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미포함

74,856

61,071

75,659

포함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미포함

91,152

91,715

92,219

포함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미포함

108,405

116,676

109,732

포함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미포함

125,566

141,554

127,089

포함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미포함

141,716

162,101

143,686

포함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미포함

158,375

180,088

160,796

포함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미포함

175,214

197,912

177,995

포함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미포함

192,795

215,807

195,964

포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 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청년층

- 참여시작(예정)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