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8-35호
2018년 제1차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
자 격 기 준 |
모집 인원 |
비 고 |
청소년 동반자 전담인력 |
가.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을 소지 나.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다.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1)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18년은‘나’요건 해석 시, ‘다’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채용우대 - [참고1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조 ※ 국가유공자 가산점 반영 ※ 2018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안내 P.490 채용 명시 |
1명 |
가, 나 조건 모두 충족 |
※ 비고
1)“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함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등
○ 신 분 : 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임.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8.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주5일), 9:00~18:00
※ 시설 운영 및 사업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퇴직급여 :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별도 보수 가산 지급(예산범위 내)
(18:00이후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라 함)
- 4대보험 가입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8. 8. 16.(목) ~ 8. 27.(월), 14: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근무시간 내(9:00~18:00), 중식시간(12:00 ~13:00)제외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운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2018. 8. 29.(수) 예정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임용 : 2018년 9월중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 증명서 및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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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미확인 서류 인정안됨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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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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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
○“취업취약계층”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우대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②장애인,③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결혼이민자, ⑤북한이탈주민, ⑥여성가장,
⑦위기 청소년, ⑧성매매피해자,⑨한부모가족, ⑩갱신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노숙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11)
[참고 1] 취업취약계층 범주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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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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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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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 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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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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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기청소년 |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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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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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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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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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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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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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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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고령자 |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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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
- 참여시작(예정)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