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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현]2022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헬스)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12월 20일 13시 42분 33초
조회 :
31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32호

 

2022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헬스)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헬스)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 대상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근무기관

기간제근로자

(헬스)

001

○정○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안내 – 별도공지 예정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확산 차단 방안에 대응하고자 향후 일정 별도공지

-근무 시작일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및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서류

  - 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청렴서약서(1부).

  - 확약서(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성범죄전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기타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서류로 확인된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 하여야 하고,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729-9413〕

 
  • 1.[서현]2022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헬스)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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