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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판교]2022년 제2회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2년 4월 4일 10시 54분 39초
조회 :
447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2- 7호

 

2022년 제2회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인 원

성 명

근무기관

004

1명

이○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 록 일 : 2022. 04. 05.(화) ~ 04. 11.(월)

나. 등록장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 4길 27(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4층 사무실)

다. 등록대상 : 1명

라. 등록서류

  - 서약서 1부(재단 소정양식으로 등록 일에 배부 및 작성)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 (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

  - 신체검사서 영수증, 통장사본 / 채용 신체검사 소요경비는 재단이 부담(재단 제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 모든 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등록일 당일 제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가 있을 시 등록일 이후 제출

 

3. 임용예정일 : 2022. 04. 15.(금)

 

4. 합격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등록일 내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 반드시 우리 수련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자.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72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