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채용공고

[양지]2021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4월 12일 15시 47분 55초
조회 :
1,21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1 - 06 호

 

2021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채용 재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배치지도사 공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4월 12 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채용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1명

 

□ 재공고 사유: 지원자 없음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자 격 기 준

청소년활동 및 사업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라.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