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채널 : 방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 - [참여공간] - [고객의소리]
내부 채널 : 사내 인트라넷 클린신고센터 게시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담당 부서 : 경영본부 인재개발실 031-729-902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