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나 차별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 운영
구제절차
1단계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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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권침해 상황
파악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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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건조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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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의견결과 통보
및 사건 종결
신청 방법
· 대외 채널 : 방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 - [참여공간] - [고객의소리]
· 내부 채널 : 사내 인트라넷 클린신고센터 게시판
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신청 방법
· 담당 부서 : 경영본부 인재개발실 031-729-902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