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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02.) 성남시청소년재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 인증

작성자 :
홍보담당
등록일자 :
2020년 12월 28일 10시 42분 2초
조회 :
698

성남시청소년재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 인증!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 정착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가 심사하는 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15년에 이어 2020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인증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이다.

금번 인증은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근로보호,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며, 특히 노사합의에 의한 육아휴직 3년 등의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는“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재단을 찾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경영 방침 아래 더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 운영하겠다.”라고 인증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