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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2차 민원 보냅니다. 성심성의껏 신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생활체육 전임강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자격증은 물론, 4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자격증도 있다고 하더군요. 젊은 날 몸바쳐 일하고, 나이 들어 아픈데다가 급여까지 적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비정규직이라면..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님도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셨을까요??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기 힘들거라 생각에 혹시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는 건가요??
오히려 정규직이 되고, 미래가 보장된다면 오히려 몸을 아끼겠죠!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몸이 상하는 걸 알텐데, 오래동안 근무하기 위해선 열심히 관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불안한 지금 현실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알바를 두세탕뛰고, 몸이 더 축나고, 이는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가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어른 회원들이, '선생님'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답니다.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건 정말 싫어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꾸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 수업도 달라지고... 불안합니다. 생활 체육이라는게, 계속 함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두고 발표를 하시곤, 이렇게 어이없이 번복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모집시 이렇게 된다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제대로된 답변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에 앞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8. 10. 29 ~ 11. 5. 기간 동안 유사내용으로 여러건이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일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환 절차와 전환예외 사유 등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0.26.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 전임강사(수영, 헬스)는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같은 이유로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나면 공공서비스의 질(강습 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이외에도 전환예외 대상 직군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재단 운영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 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전환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시 일률적인 전환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전환 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직군에 맞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며, 면접심사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타 업무로 전환근무(순환보직)와 관련하여
생활체육 전임강사를 60세 정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력적인 요인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무로 전환근무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군(직종)마다 고유의 역할로 채용이 되었으며 직군의 전환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근무하시는 분과 동일노동이 됨에 따라 동일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기존 근무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