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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정규직전환대상제외아름방송내용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8년 11월 6일 11시 21분 23초
조회 :
312

기사내용을 보면 "선수등의 직군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외할 수 있다"

선수로 근무하는거 아니지 않나요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거지요

프로선수들도 은퇴후 그 종목 코치 감독으로 근무하지 선수로 다시 근무하는거 아니잖아요

선수와 강사를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30대, 40대, 50대에도 (지금처럼) 체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40대중후반 강사분든도 계십니다. 선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수영 강사분들은 3년마다 실기를 통해 자격증 갱신하십니다 체력이 안되면 할 수 없겠지요

아름방송 기사내용 사이트 입니다.

https://www.abn.co.kr/news/newsDetail.do?newseq=94756

답변

답변 : 생활체육정규직전환대상제외아름방송내용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8-11-13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생활체육 전임강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두게 되어 있으며,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한 노무사,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 등’의 표현은 ‘선수를 포함한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선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가 선수가 아니라는 것과 선수처럼 특기를 활용하는 기간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고 전환심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40대 중후반의 강사도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우리재단에서 근무하는 수영 전임강사의 평균연령은 34세이며, 헬스 전임강사의 평균연령은 38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중후반의 전임강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40대 중반이후 전임강사의 수가 많지 않고 타 생활체육 시설에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기관이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청소년을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은점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