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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채용공고

[채용]2018년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4월 12일 8시 59분 18초
조회 :
2,167

성남시 공고 제2018-680호    

2018년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8년 성남시 마을공동체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 추진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성 남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마을만들기
(기간제근로자)

1명

2018.5월
~
2018. 12월


40시간

■성남시 마을지원센터 설립전, 소규모 1인 센터역할
■2018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리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따복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홍보, 주민 상시 상담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
■성남 마을네트워크 지원 업무 등

【행정기획
조정실
자치행정과】

 

2. 법령 근거

  가.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3.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40시간 근무 
  나. 인건비 등 지급
    · 시급 : 9,000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규정에 의거 2018년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7,530원/시급)보다 인상된 임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
    · 유급 휴일수당 지급
  다. 지급방식 : 월급제
  라.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거 주 지 : 제한 없음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마을만들기 활동경력 2년 이상인자 (기관 및 마을공동체 활동경력 인정)
   ●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근무경력서, 활동경력서, 객관적 활동증빙자료 등)
 나. 채용 시 우대사항
   ● 공공기관·대학·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4. 12.(목) ~ 4. 18.(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4종
   •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력증명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8. 4. 24.(화)

(예정)

2018. 4. 25(수) ~ 4. 26.(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8. 4. 30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경력증명서 원본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031-729-2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