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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채용공고

[채용]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직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4월 4일 9시 54분 51초
조회 :
2,621

성남시 공고 제2018–618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직원 채용 재공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센터장 및 지원센터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성 남 시 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

분야

채용구분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예정 직무

도시재생

센터장

도시재생센터장

(6급)

1명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조정 지원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등 운영 지원

■ 주민협의체 및 재생관련 협의회 지원

■ 재생사업지역 도시설계 및 디자인 업무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

 

채용

분야

채용구분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예정 직무

토목

책임연구원

(7급)

1명

도시재생

지원센터

■ 토목공사 설계·시공업무추진

■ 기반시설설치 등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 토목분야 관련법령 제도개선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주도형 재생뉴딜공모사업 전반지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행정과 주민 간 중간지원 역할

■ 현장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

 

2. 응시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구분

채용자격 기준

비 고

센터장

(6급)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학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하고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과)】

도시, 건축

 

【관련분야 자격증】

도시계획기술사, 건축기술사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1. 국가·지자체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2. 도시재생 분야 실무경험자

3. 관련분야 기술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책임연구원

(7급)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이상

2.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하고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과)】

토목

 

【관련분야 자격증】

토목기사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1. 국가·지자체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2. 건설회사 등 설계·시공 실무 유경험자

3. 관련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토목, 건설, 부동산개발, 마을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3. 보수 및 근무시간

□ 복무 및 수당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근무시간

가. 주 5일 근무

나. 근무실적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해지 등에 반영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전형일정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4. 09(월) ~ 04. 13(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정구 수진동 4531번지 성호빌딩 3층, ☏031-729-4512)

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4. 17(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마. 2차 면접심사 : 2018. 04. 18(수)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04. 20(금)

※ 최종합격자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5cm x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바. 대학, 대학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에서 동일 공고기간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채용자격 미충족,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면접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031-729-4512, 4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