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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2018년 성남시「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3월 27일 14시 9분 22초
조회 :
1,336

성남시 공고 제2018-526호

 

2018년 성남시「공유단체 ·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성남시에서는 ‘공유도시 성남'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성남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성 남 시 장

 

1. 사업 목적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단체·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18. 3. 26(월) ~ 4. 20(금)26일간】

 

○ 공모분야(②의 경우 반드시 ①과 동시신청)

①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총사업비 30,000천원)

○ 공모대상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남시 소재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8. 5월 중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분야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공유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공유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성남시민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④ 접수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BI 사용권 부여

- “성남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단체” 명칭사용 및 홍보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성남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공유촉진 사업지 지원 분야

가.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금3,000만원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일부터(6월 예정) ~ 11월

○ 신청사업 수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별 1개 사업 신청가능

나.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심사 제외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없이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만 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성남시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공유촉진

사업

○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 해당 공유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1,0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개발비, 행사비, 홍보·마케팅비용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라.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과 성남시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자부담분 준수하여 신청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 전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일부 위탁 가능)

○ 사업비 교부 이후 현지조사 실사에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2018.12.14일한)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방 문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협동조합팀(서관7층) 18:00까지

- 우 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여수동) (우)13437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법인 또는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oko@korea.kr)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분야

제출서류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신청

 

공유

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1-2】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

○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단체·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공유

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1】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

○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단체·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공유기업, 단체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4】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4-1】

○ 공유촉진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4-2】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PPT용 사업계획서【서식4-1.4-2 참고하여 PPT용 작성】

- 공유촉진 사업비 신청 분야 사업만 해당

 

6. 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사방법

○ 단체·기업 지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평가 및 대면심사)

○ 사업비 지원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PPT 12장 이내)

⇒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프레젠테이션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갈음

나. 심사기준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연번

평 가 지 표

배점

 

100

1

공유 확산성(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등)

40

2

지속 가능성(재무구조 적정성, 공유활동의 법·제도 적인 저촉여부 등)

30

3

기타(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등)

30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연번

평 가 지 표

배점

 

100

1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30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30

3

사업수행능력(인력의 전문성, 재정 건전성)

25

4

기타(시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15

다.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8. 5월.

- 보조사업자 선정은 “성남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라. 결과발표 : ‘18. 5월 중

○ 성남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시행규칙,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성남시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성남시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 지정 후에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지정 취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성남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된 단체 및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당초 계획사업의 70%미만 수행시 사업비 전액 반환(환수)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유촉진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문의처

○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3222),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729-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