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타기관 공지사항

2018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5월 4일 13시 24분 31초
조회 :
1,111

성남시 공고 제 2018 - 828 호

 

2018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독려를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 5 . 3 .

성 남 시 장

 

1. 추진목적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대한민국 공예대전 예선) 출품작 개발비 지원

○ 새로운 공예품 개발로 공예기술 및 공예산업 발전 도모

 

2.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에서 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예인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성남시 관내 대학(교)의 대학(원)생

 

3.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사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업체

○ 기타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사업체

 

4. 지원조건

○ 2018년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5. 사업규모 : 100,000천원

○ 심사기준에 의하여 개별 차등지급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16.(수) ~ 5. 24.(목)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서관7층 ☎ 031-729-2633)

○ 접수분야 : 목 ·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 1인 1작품으로 출품수량 제한

○ 제출서류

·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7. 지급방법 및 세부기준

○ 지급방법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및 상품화가능성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 세부기준

등 급

단 계 별 구 분

배점

비 고

100

 

 

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60점)

대 상

60

 

 

금 상

55

 

은 상

50

 

동 상

45

 

장 려 상

40

 

특 선

35

 

입 선

30

 

② 경기도 공예대전

참여도 (20점)

(2016 ~ 2018)

3회 출품자

20

 

연속참여 독려

2회 출품자

19

 

1회 출품자

18

 

③ 상품화 가능성 및 업체이력

(15점)

일반사항

공장등록업체

5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준)

공예품 전문생산 업체

4

 

사업자 등록자

3

 

업체이력

5년 이상

5

 

공고일 기준

3년이상

4

 

1년이상

3

 

수출이력

공예품 수출이력

5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④공예 관련 자격

소지자 (5점)

(1인 1개만 적용)

우수공예 기능인 지정

5

 

명장, 무형문화재

기능자격소지자

3

 

으뜸이, 전수자,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

○ 지원금액(개별 차등지원)

등 급

단 계 별 구 분

개인별지급액

비 고

1

91점이상 ∼ 100점이하

5,000천원 내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2

81점이상 ∼ 90점이하

3,500천원 내외

3

58점이상 ∼ 80점이하

2,000천원 내외

4

48점이상 ∼ 57점이하

1,000천원 내외

5

21점이상 ∼ 47점이하

500천원 내외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6

18점이상 ∼ 20점이하

200천원 내외

☞ 지급금액은 신청 및 입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함

 

6.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공예 관련 자격소지자 등 우수공예인(명장/문화재, 으뜸이, 기능사, 전수자)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발급분에 한함

○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입선 이상의 작품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 1년 이내로 전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제출과 허위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보조금 교부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문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서관7층, ☎031-729-2633)

 

8. 붙임자료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부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청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 제48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요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