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타기관 공지사항

2018년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1월 4일 13시 25분 16초
조회 :
1,626

성남시 공고 제2018-20호

 

2018년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통한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2018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다. 사업규모 : 500세대 내외

라. 사업예산 : 550,000천원

  ① 보조금 지원 : 500,000천원

  ② 융자금 이자지원 : 50,000천원

 

2. 지원내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①「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기존공동주택중 기존 난방방식(개별중앙난방)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②「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따른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수정·중원구)

 

나. 2018년 공급 가능구역 (붙임2 참고)

  ①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일대 (수진동 삼부아파트 주변)

  ②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일대 (중원구청 주변)

  ※ 해당지역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검토 후 공급가능여부 결정

 

다. 사업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심의·선정

지역난방 전환공사

보조금

(융자이자지원)

신청·지급

(성남시)

(입주자)

(심의위원회)

(입주자)

(성남시)

 

라.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단지 외부공사비)

-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부담금 이내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세대 전용면적 85㎡ 기준 약 660천원(부가세포함)

■ 융자금 이자지원 (단지 내부공사비)

- 융자 한도액 : 세대당 500만원 이내

- 융자 상환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 연동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함

- 이자차액보전 : 년 4%이내

(예시 : 500만원 융자시 100만원, 300만원 융자시 61만원 이자지원)

 

라. 지역난방 전환시 주민부담

구분

외부공사비(공급관 공사)

내부공사비(단지내 공사)

공사비부담금

초과공사비

융자

융자이자

지원내용

세대별 100만원이내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세대별 최대 500만원이내

연4%이내

부담주체

성남시

지역난방공사

입주민*

성남시

* 주민 부담액은 융자원금만 해당되며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충당 가능

 

3.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1. 5.(금) ~ 2018. 3. 30.(금)

나. 신청기간 : 2018. 1. 8.(월) ~ 2017. 3. 30.(금)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내(09:00~18:00), 토··공휴일 접수불가

라. 접 수 처 :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층)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서식)

※ 서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접수불가

 

4.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 검토

■ 2차 종합평가 :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실현 가능성, 주민동의율, ESCO자금 선정 등

다.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8. 4월(예정)

■ 발표방법 : 개별통지

 

5. 주의사항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함.

○ 사업시행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기준은 우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절차·기준을 적용함.

○ 지원신청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후에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서류의 미비 및 오류가 있을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 포기 및 취소한 경우 향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기타사항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6. 문의사항

○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TEL : 031)729-3291~3294 / FAX : 031)729-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