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객의소리가 있는지 먼저 검색후, 이용해주세요.
회원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10월 요가 강좌 등록했는데요
사정이생겨 오늘 취소하려고
전화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위약금10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등록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루만에 위약금을 내라니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생활체육 강좌 환불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은 “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이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생활체육 프로그램
- 개강일 이전: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개강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 이용료 결제후 당일취소 시에 전액환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기준에 따라 환급(개강일 이전 전액환급)
3.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당일취소”를 제외하고 10% 위약금(환불수수료)을 받고 있습니다.
4. 환불관련 문의에 유선으로 설명, 문자로 규정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안내 번호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31-729-9418)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