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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판교]제20회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7월 12일 20시 30분 45초
조회 :
667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17 호

 

제20회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기간제(대체인력)근로자 채용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분 야

인원

자 격 조 건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1명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위 항목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확인 및 2차 면접심사

 

3.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