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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야탑]20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4월 21일 8시 25분 11초
조회 :
1,70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21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임용대상자)

구분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청소년활동

04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2021.4.21.(수) ~ 2021.4.23.(금) 09:00~18:00

○ 등록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3층 기획운영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자)

○ 임용예정일 : 2021.4.26.(월)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법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JPG파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채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을 반드시 제출(미 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수련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기획운영팀(031-729-9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