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13호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안내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최종합격 대상자
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
기간제근로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2021-01 | ○○○ |
2.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1. 08. 02.(월) ~ 2021. 08. 03.(화)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등록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 12(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획운영팀)
○ 등록대상 : 1명
○ 임용예정일자 : 2021. 08. 04.(수)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서약서 등 (등록시 작성)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3.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 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수련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