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8호
2021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0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합격대상자
응시분야 | 합격인원 | 응시번호 | 성 명 |
기간제근로자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 1 | 02 | ○○○ |
□ 예비합격자
응시분야 | 예비합격인원 | 응시번호 | 성 명 |
기기간제근로자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 1 | 01 | ○○○ |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의 임용취소·포기 사유 발생 또는 임용 3개월 이내 사직할 시 임용함
□ 최종 합격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1. 4. 1.(목) ~ 4. 2.(금)
○ 등록장소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통합지원팀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자: 2021. 4월 5일(예정)
○ 등록서류
- 청렴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보안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부.
□ 기타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문의 ☎ 031)729-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