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채용공고

[중원]2023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3년 1월 31일 11시 39분 51초
조회 :
527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3 - 9

 

2023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년 01월 31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업무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청소년활동

1

청소년 활동사업 운영 등

 

□ 응시자격

지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청소년활동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자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위 항목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 청소년 관련분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항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 관련학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과기준

. 성남시청소년재단 제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재단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만60세에 달하는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오기정정(제3회 -> 제2회)에 따른 수정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