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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성남형]20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10월 27일 18시 3분 42초
조회 :
45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공고 제2021 - 13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실시한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임용대상자)

구분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청소년활동

05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2021.11. 1.(월) ~ 2021.11. 3.(수), 09:00~18:00

○ 등록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5층 성남형교육지원단

○ 등록대상: 1명(최종합격자)

○ 임용예정일 : 2021.11.15.(월)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 양식(당일 배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3.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 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 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일(임용장 수여식) 미참석 또는 근무 불가능 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 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형교육지원단 학교연계팀(031-729-9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