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2-69호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일정 공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1. 최종합격자(임용대상자)
구 분 | 직 위 | 응시번호 | 성 명 |
선임직임원 | 대표이사 | 013 | ○ ○ ○ |
2. 임용예정일 : 2022. 11. 25.(금) 예정
3. 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 2022. 11. 17.(목) ∼ 2022. 11. 23.(수),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나. 등록장소 : 성남시청소년재단 4층 경영지원팀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직접 제출
라. 등록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법원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이력 포함)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 신분증 사본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 소요경비 재단부담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및 결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용 후 지급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3.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 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경우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일(임용장 수여식) 미참석 또는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사.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 이후에도 공개모집 과정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차.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