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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정자]2022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2년 4월 5일 13시 42분 44초
조회 :
445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2 - 6호

 

2022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최종합격자(임용대상자)


직 종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기간제근로자

다함께돌봄센터21호 돌봄선생님(주40시간)

01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2. 4. 6.(수) ~ 2022. 4. 12.(화),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등록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 12(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획운영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자 : 2022년 5월 중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약서 등 (등록시 작성)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며, 등록서류 제출 시 결제 영수증(원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3.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 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수련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T.031-729-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