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16호
2021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합격자명단
응시번호 | 인 원 | 성 명 | 근무기관 |
001 | 1명 | ○○○ | 수정청소년수련관 |
2.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 록 일 : 2021. 4. 6.(화) ∼ 4. 9.(금)
나. 등록장소 :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09길 20(수정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다. 등록대상 : 1명
라. 등록서류
- 서약서 1부(재단 소정양식으로 등록 일에 배부 및 작성)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등록일 당일 제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가 있을 시 등록일 이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3. 임용예정일 : 2021. 4. 12.(월)
4.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등록일 내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 반드시 우리 수련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자.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차.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