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채용공고

[공고-정자]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0년 7월 23일 13시 15분 19초
조회 :
82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0 - 14호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최종합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채용위원회 위원장

 

1. 합격자 명단

근무처

근무예정일

채용분야

성 명

응시번호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2020.07.24.(금)

메이커스레이스 기간제근로자

(상주인력)

○○

003

 

□ 합격자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20. 07. 24.(금)

  ○ 등록장소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전략사업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등록서류

    - 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국가자격증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전략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29-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