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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본부]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9월 28일 17시 19분 45초
조회 :
39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1 - 78호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임용대상자)

구분

응시번호

성명

대체인력

01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2021.09.29.(수) 09:00~18:00

○ 등록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智)동 4층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 : 2021.10.01.(금)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4.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21]

 

  • [본부]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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