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46 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최종 합격자
구분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근무기관 | |
기간제근로자 (수상안전요원) | 수상안전요원 | 01 | ○○○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안내 별도 공지 예정
○ 등록일 : 2021. 11. 8.(월) ~ 11. 9.(화)
○ 등록장소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3층 기획운영팀
-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 : 2021. 11. 10.(수)
○ 등록서류
· 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청렴서약서(1부).
· 확약서(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서류로 확인된 경우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729-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