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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담]202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 모집 공고 기간 연장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7월 9일 21시 32분 54초
조회 :
599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14호

 

202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 모집 공고 기간 연장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2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모집인원

모집분야

기간제근로자(단순인력)

1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업무보조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분야

자격기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단순인력

업무보조

(전화업무 등)

필수

-학사(4년제) 이상자

우대

-상담관련 전공자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등

- 화,목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이수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교육 이수자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해당하는 자.

6.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8.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