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0 - 56호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임용대상자)
구분 | 응시번호 | 성명 |
기간제 근로자 | 02 | ○○○ |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2020.09.23.(수) 09:00~18:00
○ 등록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智)동 4층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팀(중원청소년수련관 3층 입구 출입가능-야외 농구장 통로 출입)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 : 2020.09.28.(월)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