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지원센터 공고 제2020 - 4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직원채용(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직원채용(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 대상자
직종 | 채용분야 | 계획인원 | 채용인원 | 응시번호 | 성 명 |
기간제 근로자 | - | 3명 | 2명 | 004 | ○○○ |
006 | ○○○ |
※ 1명 미채용 사유: 적격자 없음
2.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 허위로 합격취소 될 경우 또는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시 합격자(예비합격자)로 할 수 있음
대상자 : (1순위)응시번호 002 (2순위)응시번호 007
3.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0. 1. 20.(월) ~ 2020. 1. 29.(수)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제외
○ 등록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중원청소년수련관내 지(智)동 4층 사무국)
※ 장소는 재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대상 : 2명
○ 임용예정일자 : 2020. 1. 30.(목) ※ 일정 협의 가능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 1매(5cm×7cm)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제출 일정 협의 가능)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 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6.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7.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10.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