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공지사항

[공고]2017-2018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취소 및 안내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7월 25일 14시 23분 46초
조회 :
555

1. 사무-3910(2017.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7-2018 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안내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재공고 취소

가. 견적건명: 2017-2018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나. 견적기간: 2017.05.19.(금) 17:00 ~ 2017.05.25.(목) 10:00

다. 기초금액: 금42,400,000원(금사천이백사십만원)

라. 취소공고사유: 보험계약 보장내용 변경

1) 질병통원의료비 5만원25만원으로 보장한도 변경

2) 급성심근경색 포함 심질환 보장에서 진단시 지급으로 변경

3) 입원의료비 지급제한사항중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에서 입원과 통원포함으로 변경(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

 

2. 안내공고

가. 견적건명: 2017-2018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견적기간: 2017.05.22.(월) 18:00 ~ 2017.05.25.(목) 14:00

다. 기초금액: 금42,400,000원(금사천이백사십만원)

라. 개봉일시: 2017.05.25.(목) 15:00

마. 참가자격: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제외)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

바. 공고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붙임 1. 공고문 1부.

2. 계약조건과 유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