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3910(2017.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7-2018 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안내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재공고 취소
가. 견적건명: 2017-2018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나. 견적기간: 2017.05.19.(금) 17:00 ~ 2017.05.25.(목) 10:00
다. 기초금액: 금42,400,000원(금사천이백사십만원)
라. 취소공고사유: 보험계약 보장내용 변경
1) 질병통원의료비 5만원→25만원으로 보장한도 변경
2) 급성심근경색 포함 심질환 보장에서 진단시 지급으로 변경
3) 입원의료비 지급제한사항중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에서 입원과 통원포함으로 변경(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
2. 안내공고
가. 견적건명: 2017-2018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견적기간: 2017.05.22.(월) 18:00 ~ 2017.05.25.(목) 14:00
다. 기초금액: 금42,400,000원(금사천이백사십만원)
라. 개봉일시: 2017.05.25.(목) 15:00
마. 참가자격: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제외)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
바. 공고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붙임 1. 공고문 1부.
2. 계약조건과 유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