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신고센터

고객의소리 이용안내

동일한 고객의소리가 있는지 먼저 검색후, 이용해주세요.

회원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서류제출 답변에 대하여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9년 11월 29일 1시 24분 48초
조회 :
604

문의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 질문입니다.

1. 정부제도 및 지침이라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2. 본인 확인절차를 하면 되는데 왜 불가능 한지요.

민원24나 법원 등의 사이트를 가면 감면대상 서류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볼수 있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하고 감면서류 제출 편리성 제고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의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성남시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방법이 있으면 수련관측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주기를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답변

답변 : 감면대상서류제출 답변에 대하여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9-12-04

1.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재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정부제도 및 지침에 대한 질의

⊙ 성남시운영조례(체육시설관리) 제10조 ①항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사용, 이용 사용, 중계 방송,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등으로 구분하며 별표1부터 별표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2 : 일반요금의 50% 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 제15조(이용료, 환급 및 감면) ③항 :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별표 2호(이용료 감면 세부기준)와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감면신청서)“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본인확인 절차는 신청자 본인이 수련관을 방문하여 감면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감면대상 증명서 제출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귀하는 민원24 또는 법원사이트 이용시 본인 공인인증을 통해 각종 서류가 발급되는 사례를 예시하였으나, 동 건과 수련관

    수강신청은 별개의 사안인 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이메일 제출은 신청자 본인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바랍니다.

5. 감면서류 제출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수련관을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모든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문화사업팀(☎ 729-92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