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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상태 :
- 답변완료
- 작성자 :
- ***
- 등록일자 :
- 2022년 9월 17일 13시 25분 38초
- 조회 :
- 858
안녕하세요
어제 10월 요가 강좌 등록했는데요
사정이생겨 오늘 취소하려고
전화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위약금10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등록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루만에 위약금을 내라니요
답변
답변 : 환불
- 담당부서 :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 담당자 :
- 관리자
- 연락처 :
- 031-729-9418
- 등록일자 :
- 2022-09-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생활체육 강좌 환불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은 “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이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생활체육 프로그램
- 개강일 이전: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개강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 이용료 결제후 당일취소 시에 전액환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기준에 따라 환급(개강일 이전 전액환급)
3.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당일취소”를 제외하고 10% 위약금(환불수수료)을 받고 있습니다.
4. 환불관련 문의에 유선으로 설명, 문자로 규정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안내 번호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31-729-9418)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