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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버스 관련 다시 올립니다.
- 상태 :
- 답변완료
- 작성자 :
- ***
- 등록일자 :
- 2025년 4월 17일 21시 31분 30초
- 조회 :
- 89
셔틀 운영관련하여 문의 및 개선 사항
청소년 시설에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미래에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시설과 친숙해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부모 동반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특별히 일하는 엄마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동반해서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청소년시설 쪽 관계자분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차량에 같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어려울경우 노인 봉사자들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쪽에서 한 명만 같이 버스에 타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담당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하지만 현재 불가능하시다면 부모가 동의했을 경우(동의서 작성) 버스 차량 이용을 아동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어떨지 생각됩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시는 게 다르신 듯합니다. 혼자 내리면 안 내려주신다는 엄포에 아이가 놀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만 이야기 한 듯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 청소년수련관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량인데 아침 시간에는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저녁까지 운행을 하지 않아 청소년 이용 시간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대상을 배려한 새로운 차량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 : 셔틀 버스 관련 다시 올립니다.
- 담당부서 :
- 중원유스센터
- 담당자 :
- 관리자
- 연락처 :
- 031-729-9311
- 등록일자 :
- 2025-04-22
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중원유스센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셔틀버스를 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원유스센터 셔틀버스는 45인승으로 좌석제 운행(입석불가) 및 13세미만 단독탑승이 제한되며, 유스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3. 13세 미만어린이 단독 탑승이 제한되는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면서 기존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등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였는데, ‘법제처 도로교통법 유권해석을 보면[어린이 이동은“통학”에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해석]입니다.
-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따른 탑승인원수 신고적용으로 좌석제 운행
-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1.27.시행 어린이(13세미만)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인 자 동차인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노란색, 동승보호자배치,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관할경찰서신고 등)
4.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적으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이 필수 사항이며, 노란색 도색 및 경고표지 부착이 의무입니다.
5. 중원유스센터 셔틀버스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로 13세 미만 어린이 단독 탑승이 제한됩니다. 동승보호자 탑승하는 이유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중원유스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타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연락 (운영지원팀 ☎ 031-729-9311)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