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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정인경
등록일자 :
2021년 10월 18일 17시 23분 34초
조회 :
685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15

2021년 2차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인원

채 용 분 야

청소년동반자

2명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 야

자 격 기 준

모집인원

비고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① 관련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이상,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소지자

②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③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필수 자격조건 : 매주 수요일 사례회의 참석 가능한 자

2명

①, ②, ③ 항목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 비 고 >

*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 결격사유

 

결 격 사 유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해당하는 자.

바.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아.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가점 부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

다. 재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거주자 가점 부여

 

□ 근무형태

가. 신 분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나. 계약기간 : 채용시작일 ~ 2021. 12. 31.(금)

※ 추후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재단규정 제69조에 따라 정년 만 60세

다. 주12시간 근무, 사례당 최소 주 1회 방문원칙

※ 매주 주간 사례회의 필수 참석

※ 업무특성상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라. 근무 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마. 보 수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의거함

 
 
문의: 상담지원팀 031-729-9137